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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430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축산물 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D에 본점을 두고서 2004. 12. 3. 설립되었고, ‘E’가 C을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09. 3. 17.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C의 대표이사이던 E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축산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항으로, C과 같은 수원시 권선구 F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12. 12. 12. 설립되었다. 라.

C은 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2013. 2. 1.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4. 12. 위 대출원리금 채무 231,514,393원을 대위변제하여 대위변제일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위약금 등 합계 233,104,069원에 이른다.

마. C은 위 본점 소재지인 E의 배우자 G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 대 175㎡ 등 1필지 지상에 있는 E 소유의 2층 냉동 창고 등 건물에서 영업을 하여 왔는데, C 및 그 연대보증인들인 E와 G의 자력이 악화되어 결국 C의 영업상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위 각 토지 및 냉동 창고 등 건물은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12. 23. I에게 매각되었다.

바. 피고는 C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인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4. 4. 22. 그 명칭을 현재의 것인 ‘주식회사 A’로 변경하고 본점의 위치를 ‘수원시 권선구 J’으로 옮겼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