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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4 2018가합10218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압가스 용기 제조ㆍ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리고 D는 피고의 형인 C이 고압가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체인데, 2017. 12. 28. 피고와 C이 D의 공동대표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20.부터 D에 고압가스용기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총 274,474,2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중 2017. 12. 28. 이후 공급된 물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68,850,000원이다.

다. 한편,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2018. 1. 5. 액면금이 300,000,000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C이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8. 7. 23.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중 피고가 D의 공동대표로 등록된 2017. 12. 28. 이후의 물품대금 16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취함으로써 원인채무인 물품대금채무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300,000,000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