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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2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안주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