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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3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게스트 하우스 주차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 남, 28세) 과 함께 그곳에 여행을 갔다가 피해자가 약속된 일정을 따르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E, F)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는 영구장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