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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7가단115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07,42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임무를 해태한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의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비대체품인 LCD Module 10,000개를 생산한 사실, 피고 회사가 그중 2,000개만 납품받고 나머지 물품의 인수를 거부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8,000개 물품을 피고 회사 사무실에 인도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8,000개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0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8,000개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못 받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