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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83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52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투약, 소지할 수 없고, 누구라도 대마를 흡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저녁 인천 C 맞은편에 있는 ‘D’ 주점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저녁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19:30경 인천 남구 H상가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하순 밤 인천 남구 I에 있는 J예식장 화장실에서, 캔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캔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13. 19:4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K은행 ATM기기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나누어 넣은 1회용 주사기 2개를 다시 종이봉투에 넣은 다음 상의 속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12. 19:1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예식장 부근 골목길에서, 말린 대마잎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속칭 ‘대마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3고단22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2. 12. 18:30경 L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뒤 L으로부터 ‘먼저 내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라’는 대답을 듣고, 같은 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