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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8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듯이 피고인 B가 ‘영업으로’ 또는 ‘업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가 ‘영업’ 또는 ‘업’에 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가벼운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A은 A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동ㆍ청소년 D, E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조건만남 채팅 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성매매장소까지 아동ㆍ청소년을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