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864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4. 22. 14:30경 장소 광주 북구 C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피보험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선을 넘어서 크게 우회전하던 중 그대로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부분과 원고 피보험차량의 오른쪽 측면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16,14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크게 돌 생각에 1차선의 일부를 침범하는 형태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과 선행차량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서 우회전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선행차량의 진로와 속도를 잘 살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력이나 방향을 조절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비율은 45:55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