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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6 2019가합716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10. 14.부터 2019. 10. 1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4.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1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8. 10.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10. 14.부터 2019. 3. 13.까지의 차임 합계 22,000,000원[=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5개월]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