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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11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4. 2. 27. 접수 제3463호로 마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31. ‘1978.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84. 2. 27. ‘1984. 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86. 5. 14. ‘1986.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고모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4. 2. 24.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4. 2. 27.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1984. 2. 24.로부터 10년이 되는 1994. 2. 24.이 도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상 이 사건 각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을 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해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