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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7 2012고단101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3. 확정되었다.

[2012고단1014]

1. 사기

가.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O, P, Q, R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리 예치금, 설정비 등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위 O, P, Q, R에게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기고 미리 상담내용을 교육시키는 등 범행을 총지휘하고, 피고인 C은 대출 서류 및 자금, 상담원을 관리하고, 위 O, P, Q, R, 피고인 B은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후 생성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농협캐피탈 등의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농협캐피탈인데 금리 7.8%로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해자가 대출 문의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 A이 미리 교육시킨 내용에 따라 신분증,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관련 서류를 팩스 송부하라고 안내한 다음 사실은 예치금을 입금한다

할지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주거나 나중에 예치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용을 열람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본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대출신청금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입금하면 100% 대출이 성사되도록 작업한 후 대출이 성사되면 나중에 예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