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7 2013고정5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익산시 B 2층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케이디스크(www.kdisk.co.kr)의 성인 게시판에 '동과서양거칠놈오' 등의 제목으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여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서로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게시판에 총 12편의 음란물 동영상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자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