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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동차 도난신고후 자동차세 부과(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09 | 지방 | 2000-02-15

[사건번호]

2000-0309 (2000.02.15)

[세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도난신고일이후의 자동차세는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재산과세대장등의 비치】

[주 문]

처분청이 1999.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720,010원, 교육세 215,960원, 합계 935,97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1.12.23.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 1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1999.11.1. 고지서 송달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여 모두 직권취소 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4년 4기분부터 1997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720,010원, 교육세 215,960원, 합계 935,970원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3.9월 초순경 도난 당하여 1993.9.10. ㅇㅇ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도난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ㅇㅇ구청 자동차등록부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다가 이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사항이 있으므로 압류를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라 하여 세무관리부서에서 체납세의 납부서를 발급받아 당시 ㅇㅇ은행에 납부하여 압류를 해지하고 자동차등록부서에 가서 정식으로 등록말소신청을 분명히 하였는데도,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96조의2,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하고,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동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1.12.23. ㅇㅇㅇ로부터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과 1993.9.10. ㅇㅇ경찰서에 이건 자동차의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및 도난신고사실확인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구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등록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도난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않아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1994.12.13. 지방세법시행령개정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9.10.12. ㅇㅇ시에서도 도난신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일제정리지침을 시달하면서 1997.10.1. 이후 도난신고된 차량은 도난신고일 이후 자동차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되, 1997.10.1. 이전 도난신고된 차량은 1997.10.1. 이후부터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3.9월 초순경 이건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1993.9.10. 신고한 사실이 ㅇㅇ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사실확인원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과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화재·도난 등으로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는 점을 보면, 이건의 경우도 도난신고일(1993.9.10.) 이후의 자동차세는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