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37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