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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63978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 학원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학입시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스카이에듀’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0년경부터 학원에서 C과목 강의를 해 온 강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강의컨텐츠를 전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의 동영상강의, 학습자료 등 교육컨텐츠를, 갑(원고)이 직접 운영하거나 갑과 제휴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무선 인터넷과 유무선 방송, 기타 모든 유무선 유사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교육컨텐츠와 DVD, CD, MP4 등 장비를 통해 구현되는 교육 컨텐츠 영상물을 유통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간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업무분담

1. 을은 갑의 원활한 서비스와 컨텐츠 구성에 필요한 해당 강의와 교재 및 부가정보와 물품을 제공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하는 오프라인 또는 스튜디오 기획 강의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구성하고 서비스 매체를 통해 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강의 및 교재정산

1. 강의정산

가. 갑은 을의 순매출액의 24%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 전속계약

1. 을은 2012. 11. 13.부터 2016. 11. 12.까지 갑과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갑의 서비스 매체 이외에 갑과 합의하지 않은 동종업계에서 을의 모든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단, 갑과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을의 권리와 의무

1. 강의제작

가. 제작대상강의 1 을이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