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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4노234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2007. 12. 26.경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2015. 3. 25.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본다) 피고인 A는 2008. 6.경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못한 고추의 물량이 4억 2,000만 원 남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ㆍ교부한 바 있는데, 위 물량에는 원심 판시 나.항 범행의 대상인 건조고추 5.2t의 대금인 2,6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고추납품 거래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 1억 원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피해는 3억 2,000만 원(= 4억 2,000만 원 - 1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가 고추를 납품하지 않으려는 의사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고추 납품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673만 원을 송금받고, 2,600만 원 상당의 건조고추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2007. 12. 26.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조고추는 피해자가 2008. 4.경 통관 창고비용을 J에 직접 지급한 때로부터 피해자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3 2008. 5. 16.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K의 각 원심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