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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1 2016가단146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13. 3.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동 267.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2,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015.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이후인 2015. 12. 21.경부터 피고가 월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2.경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