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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9나4982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C B D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 노래방 인수자금과 운영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2013. 8. 12. 경부터 2015. 6. 10. 경 사이에 12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합계 27,308,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8. 1. C와 사이에 그 차용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 증상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양수 받았고, 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차용금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C로부터 이 사건 차용 증상의 대여금채권을 양수 받은 것은 원고로 하여금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이므로 부적 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 8. 1. 피고가 C로부터 노래방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6. 8. 1. 경 C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마사지 샵을 인수 받으면서 미지급 인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C에게 위 마사지 샵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차용 증상의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