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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4.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원 북ㆍ서쪽 출입구 부근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로를 따라 올라오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F 북측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G(여, 31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주시 H아파트 입구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의 발소리에 뒤돌아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은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각 피해자들이 겪는 성적수치심,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