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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25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7』 피고인은 2018. 9. 6.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다음,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해자 H가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143,000원을 송금해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8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8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K 카페‘에 접속하여 ’의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16,000원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9,0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6. 19.경 대구 동구 O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