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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128 | 부가 | 1994-06-03

[사건번호]

국심1994서1128 (1994.06.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3.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여 1993.12.2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날로부터 63일이 되는 날인 1994.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