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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15 경 경북 경산시 둥지로 11길 6에 있는 스마일 A 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둥지로 21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망상장애 및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