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28 2014가단7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50억 원, 여신기간 2010. 2. 2.까지, 약정이자율 연 13%,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유한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54억 원의 한도 내에 각 피고 B가 파산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파산은행은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E :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D: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억 7,000만 원 원고는 대출원리금 등 총액이 9,746,211,764원인데 그중 일부로 여신한도금액 내인 원금 14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주식회사 D는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유한회사 E는 54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파산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