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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1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왜 귀찮게 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141』(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12:0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G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H(41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8515』(업무방해, 재물손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11: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5*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으로 들어와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나간 자리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부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식탁을 손으로 뒤엎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탁을 손으로 뒤엎어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국그릇과 반찬그릇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8고단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8고단8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