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6.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4. 16. 02:2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라실비 주점에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법화한의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혀끝으로 음주측정기 불대 입구를 막으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측정거부)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