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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8:52 경 제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이전에 자신의 과수원에서 함께 감귤 농사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거짓말만 해서 답이 없다 이 내용 가지고 경찰에 협박 공갈 친 데로 고소하라 아니면 네 가 가랴’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 08: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4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첨부된 문자 메시지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6 쪽, 15 쪽, 34 쪽)

1. 문자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 여일 동안 1,000회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매우 저속하고 폭력적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 피해자에게 2017. 6. 30.부터 2017.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