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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7나513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C는 사촌지간이고, 피고와 C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1990년대 초경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1996. 12. 2.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1996. 12. 19. 접수 제67449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금전 대여 등 1)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아니하자, 2015. 7. 9.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938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0. 22. “C는 원고에게 170,295,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3) 한편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의 다음날인 1996. 12. 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01. 12. 2.에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