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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10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1:27 경 서울 영등포구 C 고시 텔 4 층 화장실 좌변기 칸 안에서 칸막이 벽에 설치된 휴지 걸이에 걸려 있던 휴지 공소장에는 휴지 걸이에 불을 붙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휴지 걸이에 걸려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칸막이에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C 고시 텔 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