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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나55281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상호는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였는데, 2015. 3.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2013. 10. 8. 피고와 사이에 ‘AUDI A8 TDI 콰트로'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취득원가 : 170,188,970원 ② 리스기간 :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4개월 ③ 리스보증금 : 31,860,000원 ④ 월 납입액 : 3,603,520원(1회), 3,745,200원(2회 ~ 44회) ⑤ 납입일자 : 매월 5일 ⑥ 리스기간 종료 시 처리 : 반환 또는 재리스 또는 양도 ⑦ 연체이자율 : 연 24%

나. 피고는 2014. 12.분까지의 리스료를 납입한 후 2015. 1.분부터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첨부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피고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피고는 당연히 원고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5. 1.분과 2.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2.분 납입기한의 다음날인 2015. 2. 6.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리스료 등 합계 152,146,727원(= 리스기간 만료 시까지의 리스료 원금 136,032,145원 연체이자 및 기타비용 16,114,582원) 및 그 중 원금 136,032,1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는 대신 상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