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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7 2013고정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5:55경 B 엘란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KT앞 사거리를 청솔5차아파트 쪽에서 행구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위 차량 진행방향 신호기가 적색점멸 상태이고 당시 피해자 C(57세, 여)이 D 오피러스 승용 차량에 피해자 E(58세, 여)을 태우고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정지를 하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