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043 | 지방 | 2011-04-05
조심2011지0043 (2011.04.05)
취득
기각
담임목사가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지역아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를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08지038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9.28. OOOOO OOO OOO 1081-9 대지 124.1㎡,동 소 지하 1층 61.19㎡, 지상 1층 61.19㎡, 지상 2층 61.19㎡, 건물연면적 183.5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2010.4.20.이 건부동산 중 지상 1층 61.19㎡에서 5.1㎡를 증축하여 각각 종교시설(교육관) 용도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비과세 받았으나, 청구인은 2010.6.24. 이 건 부동산 중 지상1층 66.29㎡및 그 부속토지 43.6㎡(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않는다고 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3,328,120원, 농어촌특별세332,800원, 등록세 3,287,760원, 지방교육세 603,550원,합계 7,552,230원(가산세 포함)을과세예고 하였고, 청구인은 그 세액을 2010.9.24.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교단체가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활동(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운영방법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포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넓은 의미의 교회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이라 할지라도 회비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건과 유사한 것(OOOOOOOOOO)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종교용 부동산 취득당시 정관에 사회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의 청구인의 정관에는 사회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담임목사가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지역아동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9.28.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2010.4.20.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61.19㎡에서 5.1㎡를 증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종교용(교육관)으로 취득·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청구인의 담임목사 OOO은 2010.6.24. 쟁점 부동산을 소재지로한 아동복지시설(OOOOOOOOO) 설치를 처분청에 신고하고그 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OOOOO의 정관(2010.9.20.개정) 제3조(목적)에는 성경의 원리에 의한 전도, 구제, 사회복지 및 선교사업을 통하여 구령(救靈)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2010.9.20. 청구인의 정관 제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성경의 원리에 의한 전도 및 구제, 선교사업을 통하여 구령(救靈)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쟁점부동산에OOOOOOOOO를 설치할 당시에는사회복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 OOOOOOOOO의 세입예산서에는보조금 항목으로 급식비보조금 12,600,000원, 교회 보조금 36,000,000원, 기타 잡수입 1,000,000원, 합계 49,6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서에는 세입 합계액의 지출항목이 세분화되어 나타나 있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 취득 시와 2010.6.24. 쟁점 부동산을 소재지로한 아동복지시설(OOOOOOOOO) 설치를 처분청에 신고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없었고,아동복지사업 등 복지사업은 종교적 실천의 보편적인 형태로서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나, 종교용 자체(전도, 구제 및 선교 등)에‘직접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자의 범위를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