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정61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해남군 C에 위치한 유한 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자동차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경 위 사업장 창고에 기존의 화재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 되는 폐유 등이 외부로 유출 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유 0.02세제곱미터 가량을 배수로 등에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의 대표 A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해 남 군수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 보전법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물환경 보전법 제 81 조,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