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4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961,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창원시 의 창구 G 빌딩 3 층 및 4 층 사무실을 각 임차하여 방 실 5개, 수면 실 1개, 대기 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H’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A 는 수익금 정산 등 위 성매매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9. 20:45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하루 평균 약 4명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콘돔 등 사진, 녹취록,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사진, 통장 사본, L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추징 액 : 47,961,000원 = 총 수익금 81,000,000원 - 성매매 여성에게 화대로 지급한 금액 32,4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