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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7가단111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52,237.7㎡(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3.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안양시장은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D과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