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0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척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줘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척 하며 말을 걸어 운전석 창문쪽으로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아프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여자어린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