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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3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메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서울 송파구 C, 1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메트암페타민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필로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사용하고 남은 주사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각 증거목록 순번 15, 17, 19)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