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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구단5099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9. 3. 16. “원고의 모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마을 이장 등과 함께 1950. 11. 20. 23:30경 전남 화순군 C 소재 D 경찰초소에서 경찰관 및 경찰보조 업무를 하는 야경대원들에게 밤참을 운반하였다가 빨치산들의 기습공격을 받고 총살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9.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7. “망인이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C 소재 경찰지서의 장이나 경찰관들이 마을이장에게 야간에 경찰관과 야경대원들의 밤참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채용)하였고, 이에 따라 마을이장이 망인 등과 밤참을 준비하여 경찰초소에 운반하였다가 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

할 것임에도, 망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