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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1 2017누1339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 또는 점유한 경우에만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도매시장의 관련 상가동 1층 내 법인사무실과 냉장실, 제빙실(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은 피고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이와 같은 경우는 위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상금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변상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그동안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새로이 지정된 이 사건 도매시장 관리 위탁 사업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고 위 시설을 승계하도록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바, 이는 피고 측에서 위 보상비 등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사용수익허가가 당초 허가기간 만료 전에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