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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가단1246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합의해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보전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