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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13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점’ 뒤에 ‘피고 소유의 토지는 원고 토지의 동쪽, 남쪽, 서쪽 부분을 둘러싸고 있고, 원고가 주위적으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가 원고에게 통행로로 사용하라는 부분은 모두 원고 토지의 남쪽에 있는 피고 소유 토지 중의 일부이고 서로 근접해 있어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부분의 위치가 피고 토지의 활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