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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0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12] 피고인 B은 ‘P’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단속 시에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인터넷 사이트의 업소 광고에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을 게재하고 관리하는 등 온라인 홍보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B, C, D은 함께 2016. 7. 29.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6. 8. 28.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9. 26.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207호, 316호, 317호, 411호, 604호, 701호, 709호, 810호, 812호, 813호를 임차하여 ‘R’, ‘S’,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U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 던 V, W, X, Y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방조행위 피고인 A은 2016. 10. 5.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공동 피고인 B, C, D이 전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공동 피고인 C과 함께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공동 피고인 C에게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인터넷 사이트의 업소 광고에 속칭 ‘ 성매매 후기 글’ 을 게재하는 등 공동 피고인 B, C,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 서명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 D은 2016. 10. 13. 04:3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76길 68에 있는 서울지방 경찰청 Z 팀 사무실에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