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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6 2017가단108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7. 3.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2. 5.부터 2018. 2.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4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2,000,000원만 2016. 2. 5. 지급한 채 나머지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2017. 3월분(2017. 3. 31. 지급일)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8. 9.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7. 8.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7. 3.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존에 피고가 받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