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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9 2014노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되는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인 다수의 식자재 납품 피해자들로부터 6개월에 걸쳐 합계 약 32억여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인 F로부터 빌린 돈 3억 원에 대한 담보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까지 부도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공급받은 식자재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납품하고 각급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친인척 등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 또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회사 부도 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장기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업상 회복하기 힘든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 F 및 피해자 M, L, P 등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진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반복되는 저가 입찰에 따른 업체간 출혈경쟁이라는 학교급식 식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