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원고 청구 기각...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팰릿(pallet,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등을 위한 받침대, 속칭 ‘파렛트’)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5. 10. 17.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6. 1.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 소유 팰릿의 절취 등 (1) D 등은 원고와 에이제이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거래업체들에게 임대한 팰릿을 절취하였고, G은 2012. 1.부터 2015. 3.까지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원고와 소외 회사 소유 팰릿을 구입하여 파쇄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부터 2015. 3. 20.까지 G으로부터 G이 위와 같이 파쇄한 팰릿를 포함하여 팰릿 파쇄품 약 887,730kg(그 중 적색이 190,958kg 였다.)을 구입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G으로부터 구입한 팰릿 파쇄품을 ‘이 사건 파쇄품’이라 한다.). 다.
원고
소유 팰릿의 특징 (1) 원고가 임대하는 팰릿에는 “KPP”, “A㈜”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본 파렛트는 A㈜ 재산임”, “당사 허락 없이 처분(매매, 임대 등)하거나 사용할 경우 절도, 횡령, 장물취득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팰릿은 그 사용 업종마다 크기가 규격화되어 있는데, 할인마트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팰릿의 규격은 ① 1,100mm ×1,100mm ×150mm 와 ② 1,200mm ×1,000mm ×150mm 이다.
원고와 같은 팰릿 임대업체는 대체로 업체마다 고유한 색깔의 팰릿을 임대하고 있는데, 국내 팰릿 임대업 시장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원고가 임대하는 팰릿 중 위 ① 규격은 적색, ② 규격은 청색이고, 소외 회사가 임대하는 팰릿 중 위 ① 규격은 연두색 또는 갈색, ② 규격은 녹색이다.
원고
소유 위 ① 규격 팰릿의 무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