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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8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0, 62, 63, 64 기재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및 각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무등록 또는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해 온 기간과 대부행위의 횟수 및 규모,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해 온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금 회수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2010. 12. 25.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점이 인정되는데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