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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6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모친(피상속인) 망 D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시가격은 2018. 1. 1. 기준으로 1억 7,400만 원인 사실, 그 아파트 중에서 원고의 채무자 C이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지분 5분의 1을 가졌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C의 지분이 대략 3,480만 원 ( = 17,400÷5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 판결에 의하면,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나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이 있는 경우에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을 가리킨다.

C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피고의 항변을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모친에게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하여 왔고, 반면에 맏이 C은 부모와 동생들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었기에 C이 위 아파트의 자신의 상속지분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었는데 그 금전수령내역으로는 예컨대 C이 2010년 E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았고, 피고로부터는 2009. 2. 27. 3,000만 원과 2010. 1. 6.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