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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시 D아파트 E호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고 4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일 뿐 실제로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현금 700만 원, 2013. 6.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7. 20.경 ‘인천시 동구 D아파트 E호, 보증금 일억일천만원, 작성일자 2012년 7월 20일, 임대인 H’이라고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7.경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지하게 된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번호(J)를 기재한 다음 K의 사진을 넣어 공문서인 인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