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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75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9호, 증제17호 내지 증제4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장한 다음,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칩을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속칭 ‘홀덤 바’)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2층에 ‘D’라는 상호로 ‘홀덤 바’를 개설하고, 도박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수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E를 고용하여 위 도박장의 딜러의 업무를, F, G을 고용하여 청소, 심부름 등 업무를 각 담당하게 한 다음, 2013. 5. 13. 21:40경부터

5. 14. 02:10경까지 위 ‘D’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액에 상응하는 칩을 건네주고, 카드 52장과 위 칩을 사용하여 먼저 카드 2장을 분배한 후 첫 배팅을 하고, 첫 배팅이 끝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장 오픈하고,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일반적인 세븐오디 등 도박의경우 판돈의 절반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배팅 속칭 ‘올인’ 할 수 있음)을 한 후, 2장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한 판당 3만원의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F, H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