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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59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2011.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원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원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