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6.경 강릉 주문진 이하 불상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영월지원 2020고정113)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7. 20:33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시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평터널 방향에서 용평치안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있고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가드레일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의 도로변에...